by우원애 기자
2014.07.22 10:23:1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가운데, 이를 최초로 신고한 신고자에게 유씨의 현상금 5억이 지급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5억 현상금 지급 여부는 최초 신고자의 신고 당시 의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최초 신고자가 신고 당시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지 단순히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