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4.04.07 11:13:3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여수산업단지 등 산단 내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쉬워진다. 최근 규제 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하고,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산업단지의 경우 녹지시설로 구분돼 있어 공장용지를 확보하려면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별도의 변경기준이 없어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개발계획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엔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산단에 공장을 짓는 사업자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가 상승 차액의 50%까지 낸 경우엔 나머지 지가 차액에 대해선 따로 환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녹지에서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 땅값이 오른 경우 시행자가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했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지가차액의 50%를 별로도 걷고 있다. 정부는 시행자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댄 경우엔 땅값 차액을 환수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을 산업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내 투자 예정업체인 여천 NCC 등이 제기한 ‘공장 증설로 인한 녹지 확보에 따른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