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1.05.11 11:38:16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삼부토건(001470)이 신청한 법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개시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부토건의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와 채권단 측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의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두고 회사와 채권단과의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협상이 성사될 경우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양측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 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게 법원측의 설명이다.
시공능력평가 34위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