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재만 기자
2010.12.17 12:38:07
"현대차그룹 막가파 협박에 채권단이 굴복" 주장
`그간 성실히 자료제공..해지안건 상정 철회해야`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은 현대건설 채권단의 양해각서(MOU) 해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 안건 상정과 관련,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 폭거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온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 불법적 인수절차 방해행위, 도를 넘은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에 채권단이 굴복했다"고 운을 뗐다.
그룹은 이어 "채권단은 마땅히 현대차그룹의 위협으로부터 배타적 협상권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함에도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들이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자료 제공에 임했음을 강조했다.
그룹은 "채권단은 인수 조건과 평가 기준 등 모든 면에서 비가격요소를 가장 높게 책정, 현대차그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면서 "이후 근거없는 이어지는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해왔다"고 전했다.
또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요구로써 현대건설의 인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채권단은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더욱이 채권단의 양해각서 해지는 채권단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공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이러한 안건 상정을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