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져요)애완동물에 인식표 붙여야

by김보리 기자
2007.12.27 16:07:06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수산물 이력제 도입
번호 바꾸지 않고도 인터넷전화로 바꿔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내년부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붙이고 안전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등유에 붙는 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업용 등으로만 주로 사용되던 천일염도 음식 재료로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으로 각종 해산물에 대한 정보도 매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기존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산업 및 에너지, 농림 해양 수산 관련 분야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 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 천일염의 식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식용이 금지되던 천일염의 식품기준을 마련해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되며, 식용천일염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체계적인 식품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등유 판매시 부과되는 리터당 23원의 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인 리터 당 17원도 없어진다.

내년부터 온라인 원자력 수출입통제시스템의 운영으로, 원자력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과 수출입 허가와 보고 등의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수출입통제시tm템(www.NEPS.go.kr)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NT, BT, IT 등 다른 신기술간 결합을 통한 융합원천기술개발을 위해 미래유망 융합기술 개발사업, ‘파이오니어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파이오니어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향후 10년 이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30개 이상의 원천융합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시행으로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사용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의 개선으로 전파사용료 일시납부를 연중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초에만 신청해 일시 납부를 할 수 있었다.



내년 7월부터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대상은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다.

내년 1월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제9년차 이내의 등록료를 11% 인하된다. 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등록제를 통해 경영 자료를 통합해 관리한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붙이고 안전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도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비싸진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규제 상태를 알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환경부, 문화재청 등으로 다원화돼 있던 무인도서 관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 된다.

내년 1월부터 원산지표시를 어길 경우,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주요 일간지에 실릴 수 있는 공표명령을 받을 수 있다. 표시위반물량 10톤 이상, 판매가격 환산금액 5억이상(가공품 10억이상),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를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

내년 8월부터 ‘수산물이력제’의 도입으로 식탁에 오른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다. 소비자는 국내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김, 미역, 굴, 뱀장어, 넙치, 다시마 등의 수산물 이력제 상품에 대하여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직접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집에서도 인터넷(www.fish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 2월4일부터 선박등록제도 도입으로 기관을 배 밖에 설치한 선박, 5톤 미만 범선(추진 기관 설치) 등 소형 선박에 대해 선박등록 제도가 시행된다. 선박등록제가 시행되면 소형선박 저당법 적용으로 보험가입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