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민 송도·청라 청약 법제처에 물어봐?

by윤진섭 기자
2007.11.14 14:47:13

법제처 심의일정 지연..우선공급축소 오리무중
다음달 초 법 개정될 경우 연말 분양 ''인천주민'' 몫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거주자들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약은 언제쯤 가능할까?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우선공급 제도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공급물량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은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의 청약자격을 전량 인천 거주자 지역우선공급에서 30%만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쪽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건교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 물량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법제처의 심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이달 하순께 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2월초 개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3일 뒤 관보 게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된다. 경제자유구역 청약자격 변경은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다.

다음달 초에 법 개정이 되면 연내 공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물량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은 어렵게 된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배제 시점이 이달 말 분양신청 분까지여서 업체들이 이달 안에 분양승인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