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개입+출혈경쟁 속 MBK “공개매수가 인상無”…최윤범, 판 뒤집기 나서나
by김은경 기자
2024.10.09 17:45:30
MBK “공개매수가 인상 없다” 공개선언
금융당국 개입에 출혈경쟁 부담 커진 듯
‘공’은 최윤범에게로…11일 최대 분수령
"90만원 안팎 예상했지만, 예측 어려워"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의 공은 최윤범 회장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고려아연에 대한 양측의 공개매수가가 83만원으로 동일한 만큼, 최 회장으로선 공개매수가를 올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 측이 조만간 공개매수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개입과 추가 재무 부담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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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가는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더 이상 공개매수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은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경쟁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MBK가 이처럼 선 긋기에 나선 것은 금감원이 이 분쟁에 개입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한편, 더 이상 추가적인 자금 여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려아연 주가는 공개 매수 시작 전날인 지난달 12일 55만6000원에서 지난 8일 기준 77만6000원으로 40% 올랐고 영풍정밀 주가는 9370원에서 3만3800원으로 261%나 치솟았다.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MBK 발표 후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MBK가 발표한 입장은 자신들이 시작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포기하지 않고 오는 14일까지 공개매수를 유지해 투자자를 계속 유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적대적 공개매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추이.(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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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측이 공개매수가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11일이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 매수 종료 시점은 23일인데, 이 기간을 늘리지 않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이 11일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수와 소각을 끝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개매수가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 경우 고려아연 측의 자금 부담이 또 한 번 늘어나게 된다. 고려아연이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투입한 자금은 3조원 가량이다. 경영권 분쟁 여파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만큼 추가로 자본을 투입해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이 ‘승자의 저주’를 낳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90만원 안팎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MBK가 83만원에서 ‘스톱’을 외치면서 이제는 어느 선까지 올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자금 동원력과 별개로 금융당국 개입에 마냥 매수가를 높게 부를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양측의 소송전 역시 이번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다.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첫 번째 싸움에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측 모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한 치 앞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풍은 평시 주가보다 훨씬 높은 공개매수 가격에 자사주를 사들이는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의한 최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했다. MBK는 이날 “고려아연 측의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고려아연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으로 겨냥했다.
이에 고려아연도 자사주 취득 가능액이 586억원이라고 주장한 MBK와 영풍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는 6조원에 달하는데, 영풍·MBK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영풍정밀은 최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맺은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