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어린이 신발·의류·카시트 면세 혜택↑` 발의[e법안프리즘]
by김유성 기자
2024.09.09 10:40:00
임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0~7세 영유아 의복, 도서 등 부가세 면세 대상 포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동 신발이나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저귀와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 종류를 확대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임광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0세에서 7세 사이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대에서 40대 사이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였다.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은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 전액 면세하고 있다. 미국도 개별 주마다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비 부모들의 자녀계획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