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56건 입건…85% 여전히 수사中[2022국감]
by최정훈 기자
2022.10.12 10:23:49
올해 1월 중대법 시행 후 156건 입건…기소의견 송치 23건
이학영 의원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우려 불식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사건의 85%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9월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지)청별 사건 처리 현황(단위: 건)(자료=이학영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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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올해 총 156건이 입건됐다. 지난달 말 기준 사건의 85%(133건)가 아직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청이 가장 많은 25건,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비율은 서울청이 가장 높은 36.4%, 이어 중부청 22.2%, 부산청 17.9% 순으로 확인됐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약 115일로, 강원지청, 광주청, 경기지청이 각각 150일, 146일, 128일로 다른 청에 비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 사건 처벌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