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공수처 '나쁜 수사 기관의 길' 선택…檢 수심위 요청할 것"

by남궁민관 기자
2021.09.03 11:35:00

공수처, 조희연 불법 특채 의혹 '기소 의견' 송치 결정
조희연 측 "진실 외면하고 편견·추측에 근거" 맹비난
'혐의 없음' 입장 거듭 확인하며 공수처 수사 절차도 지적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한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나쁜 수사 기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하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 송치한다고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결과는 ‘한 조각의 편견도 없이 오로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관련 법리를 적용해 처분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솔하게 인지 수사를 개시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했다.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 수사 기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종전 검찰 특수부의 ‘인지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근시안적 성과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나쁜 수사 기관의 길’을 선택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소집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절차를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송치 후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권 및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심위 소집을 요청해 조 교육감의 혐의 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조 교육감이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입장문에서도 “특별채용을 하기 전에 미리 특별채용 대상자를 내정한 적이 없고,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도 없다”며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비서실장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혐의를 인정한 판단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는 검찰에, 공수처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검찰이 수사 기록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육감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내린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 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