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5.01.15 10:09:2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의료비 등의 누락 여부와 공제 대상 확인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무엇보다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체크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의료기관이 의료비 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게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함으로써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따로 계셔서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녹록치 않을 경우 향후 5년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어 연맹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된다도 말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나중에 부당공제로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