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참가자 신속히 징계..손해배상 청구"

by장종원 기자
2013.12.31 16:37:11

파업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시기 차별화
영업손실액 최소 152억원 잠정 집계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와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이 최종 복귀함에 따라 파업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열차운행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직위해제된 업무복귀자에 대해서는 노조직책 및 가담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업 가담 정도가 중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 확정시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한다.

특히 단순참가자는 업무에 곧바로 투입하지 않고 소속장 직무교육, 소양교육 및 심리상담 등 3일 정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며, 민·형사상의 책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의 영업손실액은 152억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도권 전철은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정상 운행할 예정이며, KTX, 일반열차, 화물열차는 2주후인 1월 14일이면 완전 정상화 될 예정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보내주신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울 수 있었다”면서 “2015년 부채비율 절반 감축, 영업흑자 원년 달성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민행복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