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맞은 정유업계.."법적 대응하겠다"

by전설리 기자
2011.05.26 12:29:35

공정위, 정유사 원적지관리 담합 4348억원 과징금 부과
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검찰 고발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내 정유 4사에 원적지 관리 담함과 관련해 과징금 4348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예고하자 정유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담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대응 절차는 의결서 검토 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단 한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0~2002년 사이 현대오일뱅크에서 타 정유사 계열로 바뀐 주유소가 104개인 반면 현대오일뱅크 계열로 바뀐 타 정유사 주유소는 31개에 불과했고, 2005~2006년에도 타 정유사와 치열한 주유소 유치 경쟁이 있었다"면서 "만일 정유사가 합의해 원적지를 관리했다고 한다면 이같은 유치 경쟁은 없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특정 정유사 임원이나 경영진도 아닌 전(前) 영업직원 개인의 진술에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특정 정유사 전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진술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S-Oil(010950)도 "절대로 경쟁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100%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정유사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9년말 공정위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에 부과한 6689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SK그룹(2차례 기업분할로 나눠 부과) 1379억7500만원, GS칼텍스 1772억4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 S-Oil 452억4900만원 등 총 43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