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경탑 기자
2000.12.12 16:35:18
정보통신부는 12일 전파법에 근거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 측정방법"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전자파보호기준은 방송국 송신소, 이동전화 기지국, 송전선 및 전기·전자제품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를 주파수(0MHz∼300GHz)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흡수율(SAR)은 미국,호주, 캐나다 등에서 정하고 있는 1.6W/kg(인체조직 1 Kg당 전자파흡수량)으로 규정했다.
정통부는 이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시행시기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2002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단말기제조업체의 제품들이 미국 등 이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확정하고 있는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단말기 제품 대부분이 1.0 ∼1.4W/Kg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인체보호기준은 한국전자파학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및 관련부처, 연구소, 학계,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미국(IEEE/ANSI,FCC), 일본(우정성) 및 유럽(CENELEC) 기준 중 가장 엄격한 ICNIRP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에따라 방송국 등 대출력 송신소에 대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자파흡수율을 초과하는 휴대폰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