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막아주세요" 중대 아동학대범죄 부모, 상속 제한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by한광범 기자
2024.07.29 11:01:48
與서천호 "중대아동범죄 직계존속·친권상실자 상속 막아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녀를 대상으로 중대 아동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에 해당할 경우에도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만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 아동학대 친권자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에서 서 의원은 우선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이 부모”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친권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학대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