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3.12.13 10:30:39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한 달여간 신도 150명 집합 대면 예배
“종교 자유 있으나…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 7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부터 한 달여간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해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돼 있고,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긴 하나, 이 또한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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