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1.12.29 11:00:00
국토부, 도심 복합사업 본 지구 7곳 지정...총 1만가구 규모
전용 84㎡ 일반분양가 6억4000만원~8억9000만원...이르면 내년 사전청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7개 지역이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국토부는 31일자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구역 △영등포구 신길 2구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측·쌍문역 서측 구역 △경기 부천 원미구역 등을 도심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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