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9.09.27 10:26: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경찰이 직원들을 사실상 사찰한 혐의를 추가했다.
2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아기지기’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A씨에게 지시한 뒤 이를 사용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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