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심사 추경안 '합의' 가닥…우여곡절끝 '추경·특검' 오늘 처리하나

by김미영 기자
2018.05.20 17:30:00

18일→19일→21일…두번 연기
예결위, 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등
예산 3조9000억 중 3900억 삭감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증액 가능성
드루킹 특검 최장 90일 수사 합의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간 원론적 합의 후에도 진통을 겪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본회의에선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18일 밤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을 동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사안에서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해 19일 밤으로 한 차례 연기하고는 또 다시 21일로 연기한 상태다.

지난 18일 밤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데 이어 추경안 심사 작업에도 성과를 낸 만큼, 예정된 ‘오전 10시’를 다소 넘겨서라도 이날 본회의에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조정소위를 열고 막판 추경안 심사를 벌였다. 앞서 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심사를 벌여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0% 수준인 39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에서 1조 5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삭감폭이 작다. 소위의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두 자릿수 넘게 삭감하면 청와대와 정부에 면이 서지 않을 것 같으니 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우리는 드루킹 특검을 빨리 시작해야 하니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액 삭감 사업은 없었다. 한국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는 편법 편성’이라며 문제삼았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급 사업은 지원비를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9개월반이었던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소위는 삭감한 예산만큼 증액시키기 위한 심사를 벌였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국당에서 요구했던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4552억원 중 일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위 다른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가재정법상 정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여야가 함께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에서 증액 심사를 끝내면 추경안은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감액 심사가 끝난 만큼, 추경안 심사는 이제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21일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지 46일만에 통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제출했던 추경안도 45일만에 통과돼, 여야는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안을 또다시 늑장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본회의에선 드루킹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준비기일을 20일로,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로 18일 밤 합의했다. 특검 추천 및 임명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터라, 특검 돌입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하리란 계산이 나온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홍 의원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각각 지난달 4일, 13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달 14일에야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더라도 야당을 달래가면서 의안들을 처리해야 하니 같이 처리하기엔 부담”이라고 했다.

24일로 ‘국회 제출’ 6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21일 본회의에서도 운명이 정해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물 건너갔음에도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개헌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야당은 시큰둥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안을 무시하고 방치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 후임도 국회법에 따라 5일 전에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