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2.04.17 12:03:57
일반근로자업무 맡은 실습생 근로자성 인정
교육에 초점 둔 실습생은 표준협약서 체결
실습생 양성 기업에 각종 지원책 쏟아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부터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가 강화된다.
17일 공개된 현장실습 개선책에 따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습생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습생에게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시키면서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때문에 실습생은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권리도 보호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실습생에게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을 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된 실습생에게는 개정된 표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실습생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야간 실습, 휴일 실습 등도 금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실습생의 현장실습조건을 개선시켜 광주 기아차(000270) 공장 실습생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이 기업의 실습생 양성 기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기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청년인턴제 사업을 활용해 특성화고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년간 최대 8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장 실습생의 훈련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에서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할 때 드는 훈련수당과 식비, 교제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