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강북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by윤진섭 기자
2008.11.04 14:25:03

강남3구, 28개동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7일부터 강남3구 28개 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4일 투기지역이 오는 7일 강남 3구 28개동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됨에 따라 동시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이들 지역만 남기고 해제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 ▲인천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남동구, 중구, 동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등 경기 39개시 등 총 72개 지역이다.

신고지역에서 풀리면 주택을 구입한 뒤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등이 없어진다.



-언제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나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관보게재일(11월 7일 예상) 이후부터다. 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15일이 넘어서면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하나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구역은 모든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매도·매수자는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만 하고, 6억원이 넘어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도 신고해야 되나
▲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21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도 신고하도록 했다. 시행은 이르면 이달말 또는 12월초가 유력하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강남3구 28개동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모든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15일 이내에 해당 시·구·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지역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거래신고를 할 때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함께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