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둬야 할 종부세 상식..내달 15일까지 내면 3% 할인

by윤도진 기자
2006.11.27 14:57:19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신고 안내 통지문을 일제 발송했다. 지난 6월1일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 등의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다음달 1일-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권 및 분당·과천 등지에서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낭패를 볼수 있다. 종부세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지를 알아보자.

=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과세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금이 붙고, 나아가 재산 내역 조회 및 가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음달 1-15일 사이의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에 종부세를 내면 세액의 3%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초 정식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이때는 감면혜택이 없다. 납부기한인 2월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매달 세액 원금의 1.2%가 가산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계좌 추적과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을 조회를 통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추후 수정 신고할 수는 있지만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과다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정 청구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40억원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된다.

주거를 겸한 어린이 집등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가운데 지난 6월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오는 12월15일까지) 후 5년이상 운영한 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의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분양 주택(3년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의 경우,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단체나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대별 합산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 해도 합산 과세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위장이혼인 사실이 밝혀지면 합산 과세된다.

반면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올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2년간 세대 합산을 유예된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70%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55%가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1%, 3억-14억원은 1.5%(누진공제액 150만원), 14억--94억원 이하는 2%(누진공제액 850만원), 94억원초과는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가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7억원 이하는 1%, 17억원초과 97억원이하는 2%(누진공제액 1700만원), 97억원 초과는 4%(2억1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별도합산토지는 160억원 이하 0.6%, 160억-960억원은 1%(누진공제액 6400만원), 960억원 초과는 1.6%(누진공제액 6억4000만원)가 각각 적용된다.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 2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 24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을 뺀 18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2%를 곱하고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비율 70%로 계산한 금액 1925만원이 세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0%씩 오른다. 이에따라 위의 경우 종부세는 2007년에 2200만원, 2008년 2475만원, 2009년 2750만원까지 오른다.

보유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부담수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