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화 기자
2023.06.16 12:00:00
[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 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 입니다.
본지는 2019년 1월 2일〈“김기덕 성폭력+베드신 강요” 주장 여배우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 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 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 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