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2.12.15 10:38:53
“저작권 침해,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내서는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붙임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실제로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빨리 삭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고소기간이 지나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 고소장 없이 경찰서를 방문한 사례, 법적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지 못한 사례 등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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