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서초 일대 자연녹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3년 연장
by정병묵 기자
2018.05.03 09:00:00
| 서울 강남·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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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총 면적 27㎢에 달하는 자연 녹지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3년 더 연장됐다. 땅값 상승에 따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연 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5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지정 기간을 오는 5월30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의 재지정 조치에 따라 오는 5월31일부터 2021년 5월30일까지 3년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총 면적 27㎢로 기존과 같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D 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이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 녹지지역이다.
이곳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 이슈가 있는 강남권은 투기 거래 우려가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어 토기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며 “지역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