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9.13 09:49: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초고속 해상무선통신(LTE-M)’ 시험망 사업의 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TE-M은 정부가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실시간으로 해양안전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원래 이달 중 사전규격을 공고하고 시험망 구축사업 제안요청서(RFP)를 발주해 연내 시험망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신 3사 모두 정부 계획인 90일로는 시험망 구축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해수부가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기한 연장을 안 해주면 시험망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3일 “어제 90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여러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업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얻었다”면서 “예산정책상 시험망 구축사업에 대한 기한을 늘리면 내년 본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고 (올해 R&D과제로) 평가를 잘못 받으면 감점 요인도 되지만 기한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LTE-M 시험망 구축 사업은 24억 원 규모이며, 전체 LTE-M 예산은 560억 원이다. 이 망은 재난망(PS-LTE), 철도통신망(LTE-R)과 같은 주파수 대역(700MHz)을 쓰기 때문에 망 연동 시나리오별로 혼신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업 참여 기업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재난망 및 철도통신망과의 전파간섭 해소 방안은 시험망 구축을 통해 기술적으로 검증해 본다는 계획이나 업계는 사업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해안선에서 100km 통신가능이라는 규정을 만족하는 장비를 개발해 구축하려면 90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90일로 하면 지체상금이 불가피하고 그리 되면 안 들어가는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