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외부 의료진 진료 논란..법무부 "특혜 아냐"

by정태선 기자
2015.08.04 10:49:47

의료진 구치소 방문진료..법무부 "법령에 근거 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일명 ‘땅콩 회항’으로 구속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내 외부진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법무부 측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로,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우울증 등으로 서울대학병원 의사에게는 정신과 진료를, 인하대병원 의사에게는 무릎 통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구치소 내에 적절한 의사와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외부 진료를 고려하게 됐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 및 심사 등이 이뤄졌으며, 구치소 허가 하에 외부 진료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법무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외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를 특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외부 의료진이 구치소에 방문해 진료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의 장이 시설 근무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역시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 부속의원 및 인하대병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해당 진료기록부는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되기 직전 건강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와 관련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