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3.07.04 12: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여름휴가철 휴가지까지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피로가 쌓여 옆 친구가 운전을 대신해 줬으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로 제한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운전대를 맡기기 쉽지 않다. 이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친구도 보험에 적용돼 마음 편히 운전대를 맡길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휴가철에 빈도가 높아지기 마련인 교통사고 예방 원칙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여름휴가 기간 전후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오는날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아서 정지하고, 방향 지시등을 3초 이상 켠 후 차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로 인한 자동차 침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본인이 차량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받지 못한다.
아울러 장거리 운전을 할 때에는 보험회사 연락처와 스프레이, 삼각대를 준비하고, 가까운 정비공장에서 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며,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