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2.24 11:28:33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출입국 심사업무를 맡아오던 A(41) 영사가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규정을 어기면서 이 여성에게 한국 비자를 이중으로 발급해줬다는 의혹에도 법무부가 사표만 수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행정고시 검찰 사무직에 합격해 수사관을 하다 법무부 장관 비서관을 지냈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국장(서기관)을 거쳐 2009년 8월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출입국 심사업무를 맡아왔다.
법무부는 유부남인 A씨가 중국에서 한족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비자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A씨를 본국으로 소환해 감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사표를 내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A 전 영사는 체류자격이 다르더라도 비자를 이중으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한국인과 결혼해 이미 비자가 있는 중국 여성에게 1년짜리 관광비자를 추가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공직자로서 남녀관계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인정됐지만, 견책이나 경고 같은 경징계 대상이었다"며 "비자를 이중 발급해준 것도 여권을 분실한 데 따른 것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위와 관련해 내사 중일 때는 사표를 내도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징계절차 없이 A씨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