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즉시공2'' 홍보물 선정성 이유 잇단 심의불가 판정

by이데일리SPN 기자
2007.11.22 14:29:15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영화 '색즉시공 시즌2'(감독 윤태윤)가 거듭되는 심의 불가 판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2월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색즉시공 시즌2'는 포스터를 제외한 예고편, 전단, 스틸 등 모든 선재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에서 선정성을 이유로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예고편의 경우 심의를 고려해 영화 속 베드 신을 모두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반려당했다.

전단도 다섯 차례 이상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국어사전 및 언론에도 수시로 명시돼는 '고자'(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라는 명사 표현마저 선정적이라고 지목당해 "내가 보기에 넌 고자가 아니면 도사라고 본다"라는 대사는 시놉시스에 쓸 수 없게 됐고 1차 심의에서 지적당하지 않은 영화 속 장면들이 2, 3차 심의에서 새롭게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