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역대급 ‘불완전판매’ 과징금 검토…‘접대’ 증권사 제재도

by최훈길 기자
2024.03.11 10:00:00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 확인”
은행 15조·증권 3조 팔아 조단위 과징금 가능
7개 증권사 ‘접대 장부’ 확보, 추가 제재 검토
이복현 “고객피해 배상하면 제재 감경 고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를 예고해서다. 은행을 상대로 한 7개 증권사의 접대 장부도 포착돼,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ELS 관련해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 ELS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 계좌), 증권사는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였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 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 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8만4000계좌(21.5%)에 달했다.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규제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관련해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판매액 18조8000억원(은행 15조4000억원, 증권사 3조4000억원)의 50%인 9조4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들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보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전반적인 제재 관련해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CEO 제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재 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절차 과정에서 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함께 ‘증권사 접대’ 건에 대한 추가 제재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선다면 과징금, CEO 제재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무조건 과거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다”면서도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고객피해 배상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