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불륜 안 딸, 3년 전 상간녀에 연락”…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by강소영 기자
2024.01.19 10:45: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의 불륜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를 하려 했으나 상간녀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 한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스무살 딸을 둔 엄마인 A씨는 얼마 전 남편을 위암으로 떠나보낸 뒤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불륜의 흔적을 찾았다.
A씨는 “남편은 화 한번 낼 줄 모르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며 “배신감을 추스르고 상간녀 B씨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B씨에게서 돌아온 말은 이미 A씨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으며 3년 전 연락을 받았으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받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을 무렵 A씨의 딸이 3년 전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A씨의 휴대전화로 B씨에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가족이 깨질까 봐 엄마에게 비밀로 하면서 엄마인 척 전화를 했던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딸이 3년 전에 연락했기 때문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없다니 너무 답답하다”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민법에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3년전 B씨에 연락한 것은 A씨가 아님을 규명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A씨가 당시 남편의 불륜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 변호사는 “만약 (3년 전) 통화를 했다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목소리 감정을 통해서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최근에서야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계속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비록 3년 전에 연락을 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온 경우에는 가해행위가 연속해 행해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손해도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간녀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게 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