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구두 신어서 발 아파” 새벽 112신고… 강제추행 피해자였다

by송혜수 기자
2022.09.20 10:14:3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새벽 112에 걸려온 한 여성의 신고 전화다. 강제추행 피해자였던 여성은 친구에게 전화하듯 구조 요청을 했고 이를 눈치챈 경찰은 신속하게 여성을 구조했다.

(사진=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최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월 새벽 112로 걸려온 신고 전화 내용을 공개했다. 여성 신고자는 “긴급 신고 112입니다”라는 경찰 말에 “어… 어디야?”라고 물으며 말을 더듬었다.

어딘가 이상함을 눈치챈 경찰이 “신고자분 지금 위험한 상황이냐”라고 묻자 여성은 “응”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침착하게 “지금 계신 데가 어디시냐”라고 다시 물었고 여성은 “OOO 119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라고 말했다.



경찰은 상황 판단을 위해 여성에게 또다시 “지금 옆에 누가 있냐. 남자냐”라고 물었다. 이에 여성은 “응”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대답에 경찰은 “지금 도로에 서 계시냐”라고 물었고 여성은 “아니 아직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라며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지금 출동하겠다”라고 말하며 여성을 안심시킨 뒤 통화를 종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구출하고 가해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친구에게 전화하듯 경찰에 신고했다”며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신속 출동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과 신고 여성의 대화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이 같은 신고 전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자장면 주문을 가장한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당시 여성은 “여기 OO 육교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자장면 두 그릇 가져다주세요”라고 말했고 위기 상황을 감지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여성을 구해냈다.

두 사례의 경우 신고자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관의 기지로 가해자 검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어려운 상황에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경찰은 이에 대비해 지난 1월부터 음성 대화 없이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 상황’ 임을 인지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발송한다. 신고자가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신고자의 위치 확인, 영상 전송, 경찰과의 비밀 채팅이 가능해진다. 또 경찰이 실시간으로 신고 현장을 볼 수 있어 적시에 효율적인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