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미리 기자
2021.05.17 10:15:46
특허권리 확인 및 개발중단·이익환수 소송
메디 "대웅 영업비밀 도용 판결 나와"
대웅 "소멸시효 만료 주장…ITC 수입금지 명령 철회"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보톡스)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각을 세우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소송을 2건 제기하자 대웅제약에선 “한심하다”며 즉시 반박문을 했다.
메디톡스(086900)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003090)과 대웅제약(069620),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 2건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는 ITC 결과를 무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해 이를 저지하고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도용한 기술로 대웅과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은 점도 문제라고 판단해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판결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웅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해 418특허를 취득했다.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equitable assignment)’을 통해 메디톡스가 되찾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ITC에서 오랜 기간의 조사를 통해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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