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3.04.29 13:03:26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국토교통부가 20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연립·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공시절차와 이의신청 방법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공시가격 관련 내용을 알아봤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주체와 절차는.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가격 검증, 공동주택 가격심의회, 열람과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반면 단독주택은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공시를 기반으로 시·군·구가 비준표에 의거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 뒤 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모두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용승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30일에 공시한다. 다만 올해 1월1일~5월30일에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을 했다면 6월1일 기준으로 추가공시가 가능하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다른점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6월28일 재조정·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본점이나 각 지점에 우편·팩스, 방문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분은 5월29일자 소인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29일까지 도착했을 때만 인정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있는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이때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