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13.04.23 13:13:03
6억원 초과 예상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 경기 76%
악성인 준공후미분양, 용인·고양이 경기지역 절반
신규·기존 주택에 밀려 미분양 해소 더 어려워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국회가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면적 제한 없음’에서 기존 주택과 같은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로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세제 혜택을 통한 미분양 해소를 기대했던 건설사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 특히 경기 용인과 고양의 미분양 아파트 9000여 가구가 양도세 기준 변경으로 대거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6억원 이하 중대형에 이은 또다른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7만 3386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양도세 면제 기준인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 규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수도권의 85㎡초과 중대형 미분양 물량은 1만 9930가구(27%)였다. 특히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의 ‘4분의 3’이 넘는 1만 5108가구가 경기지역에 집중됐다.
경기지역 전체 미분양 물량 2만 5888가구 중에서는 용인(6442가구)과 고양(2925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9367가구(36%)에 달했다. 이들 두곳을 빼면 김포(3188가구)와 화성(2873가구), 파주(2483가구) 순으로 미분양이 많았다. 그러나 주변 시세를 감안할때 김포 등은 6억원 이상 주택의 비중이 극히 낮아 양도세 혜택 제외 피해는 용인과 고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살펴보면 용인과 고양의 피해는 더욱 확연하다. 수도권 중대형 중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1877가구로 이 중 서울과 인천은 각각 745가구와 1719가구에 그친 반면 경기는 전체의 80%인 9413가구에 달했다.이 가운데 용인(3739가구)과 고양(1891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중대형 아파트는 경기지역 물량의 60%에 육박하는 5630가구에 이른다.
결국 1기 신도시 등 기존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바꾼 양도세 면제 기준이 이번엔 용인과 고양 등의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규제하는 꼴이 된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장기간 건설사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만큼 양도세 면제 요건을 지난해 9·10대책과 같은 기준(9억원 이하)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미분양까지 규제의 잣대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