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9.11.13 14:26:31
녹지비율축소·기반시설비용 정부부담
택지공급기준변경·원형지 공급 등 검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밑그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대학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싼 값에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정부가 땅값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세종시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산업용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녹지비율 축소 ▲택지공급가격 기준 변경 ▲기반시설 설치비 정부부담 ▲원형지 공급 등으로 정리된다.
현재 세종시의 토지 조성원가는 3.3㎡당 227만원(㎡당 68만원). 산업용지는 토지조성원가로 기업에 공급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가격이 토지 분양가가 될 전망이다.
토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공동주택지나 산업용지처럼 돈을 받고 파는 유상공급 면적(가처분면적)으로 나눠 산출한다.
세종시의 총 사업비는 ▲용지비 5조65억원 ▲조성비 8조9921억원 ▲직접인건비 1764억원 ▲이주대책비 2110억원 ▲판매비 412억원 ▲일반관리비 3617억원 ▲자본비용 및 기타비용 3491억원 등을 합쳐 15조1385억원이다.
세종시 전체면적 (7290만㎡) 중 유상공급면적은 32%선인 2200만㎡. 총 사업비 15조1385억원을 유상공급 면적으로 나누면 ㎡당 68만원 안팎이 된다. 조성원가는 유상 공급면적이 클수록 저렴해지고 반대의 경우엔 비싸지는 구조다. 세종시의 유상공급 면적을 늘리면 조성원가는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세종시의 녹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52%(3790㎡)선이다. 판교신도시(38%), 분당신도시(25%) 보다 높다. 유상공급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우선 52%인 녹지비율을 판교신도시 수준인 38%로 낮추면 유상공급면적이 1020만㎡ 늘어나게 돼 조성원가는 당초 3.3㎡당 227만원에서 3.3㎡당 155만원으로 낮아진다. 물론 녹지비율을 분당 수준까지 낮추면 조성원가는 더 떨어진다. 하지만 세종시 녹지비율에는 금강, 원수산 등이 포함돼 있어 35% 이하로 낮추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