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4494억원..작년비 2%↑

by박성호 기자
2009.07.13 14:25:01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의 올해 7월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2% 증가한 4494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주택·토지·건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총액이 4494억원으로 작년 4406억원에 비해 2%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건수도 올해 385만2000건으로 작년 361만4000건에 비해 23만8000건(6.6%) 증가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작년보다 세액이 증가했고 김포, 성남, 오산, 용인, 양평, 남양주 등 6개 시·군은 감소했다.

애초 올해 재산세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경기도 평균 각각 7.4%와 2.0% 하락했고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도 인하돼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신도시 등 새롭게 들어서는 건축물들의 증가로 재산세 과세건수가 늘고 건물과표 적용비율이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재산세 과세액수가 늘어나게 됐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에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분 부과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