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

by양효석 기자
2003.09.01 12:01:01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강남·강북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와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과세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제의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과표는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하되 2005년까지는 매년 3%P 이상씩 시·군·구별로 연차적인 과표 현실화 계획 추진 △현재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율은 전국평균 36%이며, 시·군·구별로는 30% 내외로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2003년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하고 2005년까지는 시·군·구별로 매년 3%P 이상씩 현살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과표 현실화계획의 추진이 부진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건물과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시가가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 △건물과표의 경우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칭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나, 공시건물가격제도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므로 중장기 과제로 연구검토해 나가되 △2004년도에는 건물과표의 기준가액이 현재 ㎡당 17만원인 것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바로 적용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건물과표가 원가방식으로 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시가가 비슷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건물면적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돼 있어서 강남·북간, 지역간 세부담상의 불형평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4년 재산세부터는 아파트에 대한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펑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제도`를 개발하여 아파트는 시가에 따라 납부세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강남·북간, 지역간 불형평 문제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3. 보유세 세율체계의 조정 △토지의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P이상씩 현실화해 나감에 따라 서민층의 세부담도 계속 높아지므로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면서 △세율체계를 조정함에 있어서 건물과표의 기준가격을 국세펑 기준시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4. 종합토지세 과세체계의 2원화 △현재 종합토지세는 시·군·구의 예산을 조달하는 목적의 시·군·구세이면서도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과표인상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해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본래적 기능(매년 예산증가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매년 인상)에 충실하도록 하고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하므로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은 국세로 이관해 가능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하므로서 부동산투기억제 등 정책기능은 국가가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해 전국의 토지를 합산누진과세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 수행 △이를 위해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5. 주택의 과세형평성을 제고 △현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하나의 거래단위로서 하나의 보동산 가격이 형성됨에도 보유과세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각가 구분해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건물은 주택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가 과세되므로서 과표산정방식과 세율체계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과표의 시가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간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표를 산정하고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서 형평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