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다음 주로…대통령 탄핵 최장 숙의 기록

by성주원 기자
2025.03.14 08:05:48

헌재 접수 후 93일 이상 소요…역대 최장 기록
매일 평의 진행 중이나 최종 결론 도출 못한 듯
韓총리 탄핵심판과 동시 선고 가능성도 제기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전부 기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지만, 전날까지도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9~21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 만큼 18일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 선고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넘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변론 종결 이후 기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17일째를 맞아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의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시점을 넘어섰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최근 탄핵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 여론을 감안할 때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중이다. 두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