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韓에 우크라 무기지원 입장선회 요청해야" 결의안 채택

by정다슬 기자
2024.11.29 10:22:20

북한군 러시아에 파병 첫 언급
"러시아-북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 UN 제재 위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11월 27일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 의회에서 집행위원단과 그들의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라고 결정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환해 우크라이나 방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만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확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 활동여하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방문하는 등 EU와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무기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결의안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건설적 역할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강조했다”며 “EU와 한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협력을 확대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EU 가입, 안보 보장 및 재건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 협력을 심화할 것을 요청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과 최근 비준은 국제연합(UN)이 부과한 가장 포괄적인 제재 체제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사회가 이 심각한 상황에 신속하고 단호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