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by신수정 기자
2023.05.14 19:39:18
[야당에 막힌 부동산 규제완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장파악과 관리감독 효과에도
일부사업자 사기연루 여론 악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표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폐지했던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임대(10년)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선 장기임대 부활과 함께 취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실한 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지난 3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 핵심 내용은 아파트 매임임대 복원과 세제 혜택을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복원을 도모한 것이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최근 전세사기에 일부 악성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루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전세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2708가구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이름을 날린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으면서 여론도 좋지 않다. 당장 강제 말소된 아파트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폭탄에 발을 구르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시장 안팎에선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질수록 개별 임대인 관리를 위해 혜택을 내걸고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임대인들을 관리하지 않고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전세사기 문제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가격 조율과 안정적인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임대기간’ 동안 발생했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인 만큼 더 안정적인 임대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
실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미등록임대주택보다 45% 정도 저렴하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52만명, 160만가구까지 급증하다가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31만명, 96만가구로 급감했다.
다만 안정적인 민간 임대사업자 시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선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뺏는 식의 정책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이를 재양성하기 위해선 더욱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는 공공임대보다 더 강화했고 혜택은 없다”며 “제도 안에서 튼튼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기 위해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