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1.17 09:29: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SBS 앵커 김성준(57)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55분께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