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유통사 프라이즈에 특허침해 소송제기
by김정유 기자
2018.09.04 09:20:04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서울반도체(046890)는 미국 가전 유통업체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이하 프라이즈)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프라이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17개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했다. 서울반도체 측은 “프라이즈가 판매 중인 LED(발광다이오드) TV 제품들이 자사 특허 15개를 침해했다”며 “이들 특허 기술은 LED 백라이트 시스템과 렌즈, 패키징, 칩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술은 TV뿐 아니라 휴대폰과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에 들어가는 LCD(액정표시장치) 광원의 색상과 밝기, 수명 향상 등에 쓰인다.
서울반도체는 그간 LED 백라이트 관련 기술들을 연구·개발해왔다. 특히 TV·모니터 등에서 균일한 밝기를 구현하는 기술들을 만들어왔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LED 광학렌즈 기술을 지키기 위해 2016년 일본 렌즈회사인 엔플라스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또한 북미 TV업체인 크레이그·커티스에 대해서도 LED 백라이트 렌즈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현재 특허 로열티를 받고 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돼야만 중견·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한 기술 경쟁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며 “특허침해 제품 범람을 막기 위해 여러 글로벌 브랜드 제품들의 침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침해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