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1.10 15:49:03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율 12.6%..2013년보다 2배 ↑
이명박정부 3년 패소율 9.1%보다도 높아져
공정위 "사업자 많은 사건 패소 때문..느슨해진 결과 아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진행했던 행정소송 8건 중 1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패소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높아지는 추세로 이명박 정부 때를 추월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12.6%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패소율(12.9%)보다 낮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패소율(5.6%)보다 2배가량 높아진 결과다.
현 정부 초기 3년간 공정위의 평균 패소율(10.4%)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3년간 평균 패소율 9.1%(2008년 8%, 2009년 9.6%, 2010년 9.6%)보다 다소 높아졌다. 다만, 최근 3년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평균 78.5%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3년간 전부승소율 평균치 73%(2008년 69.3%, 2009년 74.5%, 2010년 75.3%)보다는 높았다.
공정위는 현 정부 들어 관련 사업자들의 수가 많은 소송에서 패소해 패소율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교보생명·삼성·한화·푸르덴셜·알리안츠·신한·메트라이프·ING·AIA 등 생명보험사 담합 사건, 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원적지 담합 사건 등 다수 사업자가 연루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 관계자는 “한개의 처분이더라도 담합 사건처럼 관련 사업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패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패소율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며 “수년간 걸리는 소송시기에 따라 전부승소율 추이를 보면 공정위 조사가 느슨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무처 감사담당 관계자는 “국세청 규정처럼 패소한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직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외부 의견이 있다”면서도 “국세청과 공정위는 다른 조직이고, 불이익을 줄 경우 오히려 기업에 대한 조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