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남해안 난개발 우려 없다"

by박기용 기자
2009.07.30 11:44:59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관평가 환경성평가 엄격히 할것"
"환경 보존하며 관광 인프라 확충"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30일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지만 엄격한 경관평가나 환경성 평가를 통해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구 국장은 이날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잠재 성장률과 연결되는 내수 활성화에 제도개선의 취지가 있다"면서 "해외 관광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각종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엄격한 경관평가나 환경성 평가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최대한 관광 인프라를 개발해 내수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연환경지구 내에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했는데
▲현재 자연보존지구나 자연환경지구 내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원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입법 예고한 대로 이번에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이 허용된다. 건폐율 20%, 높이 9미터로 대략 2~3층 높이다. 소위 말해 저밀도, 친환경 에코빌리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상의 개발지역과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관광단지, 농어촌 정비법상의 관광농원지역의 경우 이보다 더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행 과정을 봐 가면서 수요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숙박시설이 난립하게 되는 것 아닌가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이 난립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케이블카가 허용된다 해도 전국 국립공원에 2~3개씩 설치할 수 없듯이 숙박시설 설치 또한 허용이 된다해도 매우 선별적으로 엄격한 심의와 사전적합성평가를 거칠 것이다.

-숙박시설 기준이 용적률 20%, 9미터보다 더 완화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그때그때 지자체나 사업자가 환경부에 공개변경신청을 제출하면 현지 확인과 전문위원의 검토,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부가 결정된다. 용적률 20%, 9미터 기준보다 더 완화되는 기준이 적용될 곳이 어디인지는, 환경훼손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가 큰 곳이어야 하고 이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해양레저시설 설치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는 없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1975년도에 수산자원 보호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그동안 규제가 지나치다는 요구가 있어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2006년에 대폭 해제해 현재 76%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거나 해제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선 아직 남아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라도 마리나항만시설이나 해양레저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수중 아쿠아리움이나 수중공연시설 이런 부분들은 오염 같은 것이 없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당초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제할 계획으로 있다.

-규제 완화의 취지는
▲중산서민층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제공해줘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국내 관광을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 몇 군데 없다. 통영이나 남해에 리조트가 있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그렇다고 열악한 시설의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만 갈 순 없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