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만4000가구 공급

by윤진섭 기자
2007.03.05 13:46:1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공공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 2만4000여가구가 2010년까지 공급된다.

그러나 공공아파트 일반 분양분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고 해 서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시세연동제' 적용 대상은 4500가구에 불과해 실효성을 갖기 힘들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지난 1월 2일 발표했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후속 대책에서는 ▲장기 전세주택 공급 ▲시세연동제 적용 ▲분양원가 공개 등 당시 발표됐던 내용의 세부 내용이 확정, 발표됐다.

장기 전세주택은 26평형, 33평형, 45평형 등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2만4309가구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시 산하 SH공사의 12개 택지지구 분양물량 중 2852가구 ▲SH공사의 국민임대 물량 중 1만7731가구 ▲민간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매입물량 3726가구로 이뤄진다.

시는 2010년 이후에도 민간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2만927가구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총 4만5236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는 5월 송파구 장지지구 419가구, 6월 강서구 발산지구 302가구, 10월 발산지구 349가구, 11월 장지지구 및 은평뉴타운 901가구 등 총 1971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시세연동제'는 철거민 특별공급분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물량이 4500여가구로 크게 줄어,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택지지구에서 우면2지구, 2007년 이후 승인될 택지지구에서 도봉2, 천왕2, 내곡, 신내3지구 등이 적용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하는 분양가 10개 항목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분양원가 60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분양가 10개 항목은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재투자산입액(수익), 부가가치세다.

이와 별도로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 8개 항목으로 나눠 상세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오는 4월 말 장지.발산지구가 첫 대상이 되며, 은평뉴타운 1지구(2817가구)의 분양가 공개는 올 10월께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