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천안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

by윤진섭 기자
2005.04.01 14:05:11

대전중구·서구·유성구, 광명시 등 주택투기지역 후보 올라

[edaily 윤진섭기자] 3월 전국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경기도 용인시와 충남 천안시 등 전국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국민은행이 1일 발표한 `3월 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3월 한달 2.5%, 직전 3개월 3.6%)와 충남 천안시(1.9%,4.5%)는 집값이 1개월간 1.5%, 직전 3개월간 3% 이상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됐다. 대전 중구(3월 한달 1.1%, 직전 2개월 0.7%),서구(1.4%, 0.8%),유성구(1.4%, 0.95), 경기도 광명시(1.1%, 1.6%) 등 4곳은 3월 집값이 물가상승률의 1.3배(1.0%),직전 2개월 전국 집값상승률의 1.3배(0.5%)를 각각 웃돌아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한편 3월 전국의 집값은 0.4% 올라 2월(0.3%)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폭을 보면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의 집값이 3월에도 강세를 보였다. 우선 대전은 1.1%의 상승을 보였고, 충남과 충북도 각각 0.8%와 0.7%를 기록했다. 그 밖에는 ▲서울 0.3%(강북 0.3%, 강남 0.4%) ▲경기 0.6% ▲대구 0.4% ▲광주 0.5% ▲울산 0.3% ▲강원 0.1% ▲전북 0.2% ▲경남 0.4%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집값은 0.4% 상승했다. 다만 부산과 전남(각 -0.1%)은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서초구(1.4%)와 용산구(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3.2%).용인시(1.4%), 대전 서구.유성구(각 1.4%), 충남 천안시(1.3%) 등의 집값이 1% 이상 올라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3월 한달간 0.4%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0.1%(강북 0.2%, 강남 0.1%) ▲대구 0.8% ▲광 주 0.3% ▲대전 0.4% ▲울산 0.2% ▲경기 0.8% ▲충북 0.3% ▲충남 1.9% ▲경북 0.4% 등이었다. 부산(-0.3%)과 전남(-0.1%)은 하락세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