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에 사회초년생 사망…20대 남성에 중형 구형
by김민정 기자
2023.08.23 10:06:5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8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5km 떨어진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CCTV에는 A씨가 B씨를 치고 달아났다가 3분 뒤 사고 현장 건너편 도로에 나타난 후 다시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치료 비용마저 유족 측이 자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1년 전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사고 직후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아 오다 사고 24일 후에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