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예타 62% 조사 기한 넘겨…"사전 검토 강화해야"
by한광범 기자
2020.10.07 09:38:20
최근 3년 예타 사업 63건 중 39건 기재부 지침 넘겨
김주영 의원 "사전검토의견 통해 기간 단축 가능"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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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절반 이상이 조사 기한을 넘기며 조사비용을 과다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예타 사업 63건을 분석한 결과 과반인 39건(61%)이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며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예타 요구사업을 대상으로 내부검토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요청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한해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를 수행한다.
기재부 예타 운용지침은 조사요구 및 조사대상 선정 시 국가의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지 않거나 사업부지·노선을 확정하지 않아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타를 실시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조사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타 수행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철도부문 12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개월(철도부문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기간을 넘긴 39건 중 현재 조사를 마친 사업은 28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1건이었다.
조사를 마친 사업 중 원주천하천재해 예방사업 예타의 경우 조사기간만 33개월, 비용은 1억400만원이 소요됐다.
KDI는 조사보고서에서 장기간 조사 배경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사업수행주체로부터의 자료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사업 중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재부 지침보다 조사기간이 1년6개월이나 더 지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5월 기재부가 예타 조사요건 미충족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기재부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받는 사전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조사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검토 결과를 공개해 깜깜이 예타 조사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